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7319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