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6(1)민,202;공1988.6.1.(825),904]
가. 갑회사의 버스운전사와 을회사의 트럭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배상한 어느 일방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가. 갑회사의 버스운전사와 을회사의 트럭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위 두 자동차가 고속도로상에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위 버스의 승객들이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회사와 을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승객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된다.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4.8.19. 16:55경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점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소외회사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뻐스와 고속도로를 직진하던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충돌하였는데 이 사고는 위 각 운전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뻐스승객 66명이 사상(1명 사망 나머지 부상)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66명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것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대로 수긍이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론과는 반대로 도로교통법 제53조 와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뻐스가 피고회사의 트럭이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회사의 트럭에게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위 각 차량운전기사의 과실비율을 피고측 기사에게 3/10 소외회사의 기사에게 7/10로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후 사고피해자 66명의 손해배상금은 보험자인 원고가 모두 지출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가입한 종합보험금으로 금 107,083,690원을,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금으로 금 16,919,46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124,003,150원을 지출한 것이고 이 합계금액은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에서 가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적절한 배상액이라는 사실도 확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보아온 구상권의 법리와 보험자 대위의 법리를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가)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의 원고의 입장.
(ㄱ) 소외회사의 책임부담액,
124,003,150원 × 0.7 = 86,802,205원
(ㄴ) 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구상권이 발생한 액
107,083,690원 - 86,802,205원 = 20,281,485원
(ㄷ) 결론
보험자인 원고에게 금 20,281,485원의 대위구상금청구권 발생
(나) 피고의 입장
(ㄱ) 책임부담액
124,033,150원 × 0.3 = 37,200,945원
(ㄴ)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16,919,460원
(ㄷ) 결론
(ㄱ) - (ㄴ) = 20,281,485원이 되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변상해 주어야 할 의무금액임.
(3)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는 사고트럭의 견인비, 수리비와 19일간의 운휴손실금 등 합계 금 4,335,563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회사는 위에서 본 과실비율에 따라 그 가운데 금 3,034,894원(=4,335,563원×7/10)을 피고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공제하면 결국 금 17,246,591원이 남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대위소송을 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상대방인 제3자는 피대위자인 소외회사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대위소송제기전까지 발생된 소외회사에 대한 항변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상계권행사를 긍정한 것은 옳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채권액이 금17,246,591원(=20,281,485-3,034,894)이라고 판시한 것은 결국 옳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에 펴낸 이유설시의 과정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