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9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9. 2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점’ 앞도로에서 전방으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이다), 판시 범죄행위의 법정형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택까지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