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9. 2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점’ 앞도로에서 전방으로 약 1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이다), 판시 범죄행위의 법정형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택까지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