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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1번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세종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 3길 8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한 심폐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