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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14 2010구합358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932,000원의 부과처분 중 1,537...

이유

... 건물은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92m 띄워져 있는 반면 지표면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9.18m로 8m를 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층 진입계단부분 위반 면적이 2.77㎡라고 주장하나, 2층 진입계단은 그 형상에 비추어 볼 때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1992년 이전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행강제금의 산정 앞서 본 이 사건 행위의 건축법 위반 사실에 비추어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이 195,000원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① 불법증축 부분 : 619,125원{ = 195,000원(㎡당 시가표준액) * 6.35㎡(위반면적) * 50/100(이행강제금 산정요율)} ② 높이제한 위반 부분 : 918,840원{195,000원(㎡당 시가표준액) * 47.12㎡(위반면적) * 10/100(이행강제금 산정요율)} 2010년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의하면, 높이제한 위반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한 산정방식( = ㎡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 산정요율, 이하 ‘행정청 방식’이라고 한다)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 이행강제금 산정요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계산(이하 ‘건축법 방식’이라고 한다)하도록 되어 있으나, ① 건축법 방식은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린 것인 점, ② 이 사건 높이제한 위반 면적은 47.12㎡인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89.48㎡로 위반면적의 8배에 이르는바, 건축법 방식에 의하면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