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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56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