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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4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E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회의록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추진위원장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소유자 F이 2013. 9. 9. 피고인의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서를 발송하고, 같은해

9. 25. 같은 방법으로 2차 발송하고, 같은해 10. 11.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관련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변경승인 안내

1. 각 정보공개청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