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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합7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12.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5: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앞 공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제 H빔 조각 7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다가 그곳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는 장비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에게 “야이 씨팔, 너 무기수라는 걸 모르지. 살인이란 걸 하면 무기수야 이양반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출소 직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