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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필로폰추정) 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2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화상으로 인하여 장애 3급의 판정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