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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 인의 가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