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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월계 사거리 쪽에서 장 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여 가 던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전하는 E 파 사트 승용차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34세) 가 운전하는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J(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