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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6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신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갑 9호증의 2 준비서면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을 당시 원고의 사업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려면 원고가 주택신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사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건축자금 융자의 실행이 보류된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상고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당한 가압류의 신청, 본안소송의 제기 등 일련의 부당소송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의 승소 및 그 가압류의 취소 등에 의하여 회복되고,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나 가압류의 취소로도 회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