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6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7.경 딸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추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C에게 송금하였고, C은 2009. 12. 1. 피고의 계좌로 305만 원(= 원금 300만 원 이자 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위 305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2. 1. 자신의 계좌에서 30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의 명의를 빌려 정기적금을 가입해 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305만 원을 인출한 날과 같은 날인 2010. 2. 1. 다시 적금에 가입하면서 당시 기존에 가입해 두었던 1,600만 원 상당의 적금 이외에 추가로 600만 원의 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이 송금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305만 원이라는 금액을 2010. 2. 1. 인출하였는데 당시 이를 인출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로 적금에 가입해두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새로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와의 만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새로이 적금에 가입한 600만 원의 출처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2010. 2. 1. 전후로 원고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