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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64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