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0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전남 영광군 D 유지 68,464㎡ 중 9,184/68,464 지분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지분 중 4,592/68,46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5. 1. 11. 접수 제2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E과 피고가 원고 모르게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피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E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