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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1889

준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멀티방에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멀티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으며, 자신의 몸 위에 피고인이 올라 타 성기를 음부에 넣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하루 종일 학교 수업을 받는 등 지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 별다른 식사도 없이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1년이 넘게 만났지만 성관계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관계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혀 바로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변명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확인하다

보니 마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이른바 ‘키스 대화방’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7:5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날 22:00경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멀티방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