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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74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98,630원과 위 돈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4.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가 2019. 5. 22.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원고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