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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그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