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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7 2014가단15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6. 300만 원, 2011. 8. 8. 150만 원, 2011. 10. 27. 100만 원, 2011. 11. 2. 750만 원, 2011. 11. 4. 600만 원, 2011. 11. 10. 500만 원, 2011. 11. 21. 200만 원, 2011. 11. 28. 900만 원, 2011. 12. 9. 250만 원, 2012. 1. 13. 100만 원, 2012. 2. 14. 500만 원, 2012. 2. 28. 1,000만 원, 2012. 4. 30. 200만 원, 합계 5,550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2013. 11. 13.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50만 원(= 5,55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4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더 변제한 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