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신고 및 사용승인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 군포시 B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1층 105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3. 10. 24. 식당을 운영하려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105호 중 271.5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한 후 2013. 12. 24. 건축법 제19조 제5항,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신고 시 건축법 제19조 제7항, 제11조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10. 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비서류로 제출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소정의 서면결의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용도변경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와 무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 신고 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소정의 적법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