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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나32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1. 12.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1.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2012. 2. 16. 위 토지 중 1,291/1,391 지분에 관하여 201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1. 12. 1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1.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2006. 1. 12.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 부근에 건물신축을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건축장소에 이르는 도로가 협소하여 원활한 도로 사용을 위해 2002. 11. 8. 당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기존 도로와 인접한 부분 50평{이 사건 1토지 중 30평(100㎡)과 이 사건 2토지 중 20평(65㎡), 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사 E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받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위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줄 권한은 부여받았고, 위 도로부분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E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아가 피고 B는 부친인 E의 위 도로부분 토지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들 E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