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9행, 제6면 제16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9행 『1) 위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는 2015. 3. 30.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후, 2015. 4.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개선상당’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9. 제248회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14.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이하 『나.
퇴직급여금 45,701,560원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예규 제7조 제1항에서는 임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외에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한 임원을 상대로 ‘개선상당’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규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예규 제37조(기 퇴직자에 대한 징계기록) 제1항은 "징계의결 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징계 통지는 하지 아니하고 ‘ 사고에 따른 행위자 또는 관련자’임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