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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소재 C의 시설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자신의 주거지 인 창원시 진해 구 D에서 위 C으로 가는 E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5. 08:30 경 창원시 진해 구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부근 운전석 쪽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5 분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08:20 경 창원시 진해 구에서 같은 시 성산 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부근 운전석 쪽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08:10 경 창원시 진해 구에서 같은 시 성산 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08:00 경 창원시 진해 구에서 같은 시 성산 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후문 쪽 의자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가명), H( 가명),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가명) 의 진술서 피해자 F( 가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