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충격 부위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추가로 마신 술, 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