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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30 2014고단1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 205호에서 ‘어제 신고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신고한다. F다방에서 연애한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E 모텔로 와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위 I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해 대답은 하지 않고 위 H와 위 I에게 ‘이런 씹할 새끼들이 있나. 내가 죄졌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모텔 205호로 들어온 위 D에게도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하였다.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I 옆에 있던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H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왼쪽 정강이를 부딪혔고, 다시 오른발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찼으며,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발로 H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