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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4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0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와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F 체크카드 1장, G 신용카드 2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0:5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