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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2 2014고정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8.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209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음주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아파트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제일 밑에 놈이 왔네, 따까리들이 왔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D을 모욕하여 함께 출동한 순경 E에 의해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에 D이 E과 함께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