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정10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02경 성남시 수정구 B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는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47세, 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