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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구합100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102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사용하여 지방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 1. A시청에 매점관리원으로 입사하여 매점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2015.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던 중 2015. 6. 25. 징계해고된 자이다.

참가인은 2015. 7. 6. 원고가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4. 참가인이 결근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 측에서 수차례 연락을 요청하였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결근한 점, 참가인이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기본의무인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영양사의 부재로 업무가 가중되면서 어지럼증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어지럼증 발병에는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참가인이 어지럼증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움을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담당 주무관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후생관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