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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0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G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G를 폭행한 장소인 ‘F 주점’의 운영자인 H은, C에 대한 상해 사건 및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 각 증언하면서, ‘C가 2011. 10. 7. 23:50경 자신의 가게에서 G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H이 C, G 및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G도 C에 대한 상해사건 및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 C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④ C는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담당경찰관이 위 H의 목격내용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바 있고, 범행 이후 G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가 G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