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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재다23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