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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6노4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에 ‘ 형법 제 329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