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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3 2018고정3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21:45 경 강원 고성군 B 앞 백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C K3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81 세), E(69 세) 각 소유의 해녀 그늘 막 2동과 육군 제 5790 부대 소유의 경고 표지판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 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늘 막 2동을 손괴하고, 수리 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고 표지판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6. 22:00 경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체포된 후, 강원 고성 경찰서 토성 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F 순찰차량의 탑승을 거부하며 위 차량의 좌측 운전석 뒤 문틀을 머리로 9회 찍고 발로 차 수리비 650,13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G,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순 42) 사진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