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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두41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7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1조는 각 사업연도 결산시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여 그 분류결과에 따라 일정한 대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1호에서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전채권 등을 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