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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나31436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 1, 5호 증, 제 7호 증의 2, 3, 제 10호 증, 을 제 7, 11 내지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대구 중구 C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8. 4. 3.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의 차량이 긁혀 있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인 원고에게 주차장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2)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관할 감독 청인 대구 중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18. 10. 15. 19:00 경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 10월 월례회를 방청하면서 입주자 대표자와 입주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은 원고를 비난하면서 “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귀때기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 놈인데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고 정 1013)에서 2020. 1. 22. 모욕죄로 선고유예( 벌 금 30만 원) 판결을 선고 받았다.

4) 한편,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D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D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었다.

피고는 2018. 12. 경부터 2019. 1. 경까지 ㈜D 측에 지속적으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D 은 2019. 2. 8. 경 원고에 대하여 권고 사직 처리를 하였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