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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394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5. 11.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3. 18.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3. 23.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원고의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원고가 B에게 상품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착수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고 계약종료시에 B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상품판매착수금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7. 500만 원, 2014. 3. 24. 300만 원, 2014. 4. 1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에 대한 B의 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상품판매착수금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판단

사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