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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16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평택시 C빌라 바동 B02호 소재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구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탁자 아래로 도망가자, 탁자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고인의 몸무게로 짓누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더욱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