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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4고정12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아파트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데, 위 아파트가 건축된 지 오래된 관계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 아파트와 인접하여 E아파트가 있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F(59세)는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이다.

1. 2013.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17:00경 C아파트 주민대표 회의장에서 동 대표 20여명에게 피고인이 만든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은 우리의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 10여 장을 배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면 수백여 평에 대한 문제

가. 협력업체에서는 법면(G) 수백여 평이 2005년 지정고시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나 법면 부지는 당초 구역지정 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척지(제외된 녹지 공간)’로 구분되어 있었음. 그러나 E 사업시행구역 변경(분리)시 법면 토지 주는 지속적으로 각종 민원을 일으켜 E에 고가의 금액을 제시하며 법면의 구입을 종용하여, E는 어쩔 수 없이 2009년 12월 16일 법면을 제외한 정비구역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시를 받게 된 후, 법면은 C 주민 동의도 없이 2009년 12월 26일 C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변경되었음. '제척지‘로 분류되어 있는 법면 부지가 아무런 주민동의 등 설명 없이 2012년 7월 18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현재 동 부지가 공시지가로 평당 517만 원(현 시세 1,000만 원대 추정)에 달하고 있음(동일 부지 E 법면 H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 평당 247,000원)

나. 법면 부지의 문제는 누가 봐도 직위를 이용한 수십억 원의 특혜의혹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