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8,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6.경 주식회사 우경테크(이하 우경테크라 함)로부터 문경시 B 외 1필지 상에 문경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토목공사 및 빌라 5동, 각 동당 8세대 신축)를 공사대금 4,54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6.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나.
피고는 2016. 1. 7. C에게 위 전체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은 6,600만원(부가가차세 별도)으로 하되 보강토 1m2당 11만원으로 하여 면적 증감시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 다.
C은 2016. 1. 8.부터 2016. 2. 2.경까지 위 보강토 옹벽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는데, 공사한 최종면적은 831m2였다.
따라서 공사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을 하면 공사대금은 91,410,000원(831m2 x 11만원)이 되는데, 다만 위 공사과정에서 장비대금 8,525,000원, 골재대금 3,600,000원, 식대 888,000원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그 합계 13,013,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공사대금은 78,397,000원(91,410,000원 - 13,013,000원)이 된다. 라.
C은 2018. 3. 1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2018. 3. 15.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증거 : 갑 1, 2, 3, 4, 5호증, 을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중 남은 78,397,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8,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