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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0 2014가단45479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나머지 40,000...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2014. 4. 30.자 다섯 번째 돈 500,000,000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30. 다섯 번째 분배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미지급한 위 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2015. 6. 3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 나.

2011. 4. 30.자 두 번째 돈 400,000,000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갑 2호증 합의서의 본문 내용을 피고가 작성하고 원고와 C이 서명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C에게 갑 2호증 합의서에 따라 위 돈을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2호증에 서명한 원고와 C 이외에 피고도 3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두 번째 돈의 분배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미지급 분배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1. 5. 1.인 사실. 2. 쟁점

가. 갑 2호증 합의서의 해석 2011. 4. 30.자 두 번째 돈 400,000,000원을 원고와 C 사이에 분배할 때 ① 400,000,000원에서 먼저 C에게 100,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300,000,000원을 '원고 6 : C 4'로 나누는지(최종적으로 원고는 180,000,000원을, C은 220,000,000원을 나누어 가짐, 원고측 주장), ② 아니면 400,000,000원을 먼저 '원고 6 : C 4'로 나눈 후 원고가 받은 240,000,000원에서 C에게 100,000,000원을 떼어 주는지(최종적으로 원고는 140,000,000원을, C은 260,000,000원을 나누어 가짐, 피고측 주장) 여부. 나.

갑 2호증의 분배방식을 변경하기로 사후 합의하였는지 여부 갑 2호증 합의서 작성 이후 갑 2호증의 문언 내용과 다르게 위의 ②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