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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281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B과 사이에 남양주시 C 외 5필지 지상 D건물 16채 구분소유부분(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B,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파산 전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4. B과 사이에 위 신탁계약의 채무자,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 재산관리보수금액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참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