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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60494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3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 위 해당 부분의 각 “원고들”을 각 “원고 BL, BM, B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H는”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H는 2016. 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L과 자녀인 원고 BM, BN이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소유 토지 일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① 이 사건 잔여지 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고 모양이 직사각형의 넓은 토지에서 좁은 사다리꼴이나 부정형의 삼각꼴이 되는 등 그 효율성이 감소되었으며, ② 잔여지 전면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는 등 획지조건이 악화되었고, ③ 자동차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환경조건이 열악해졌으며, ④ 이 사건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 20m의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행정조건이 열악해져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① 토지의 면적 축소나 변경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② 진출입 곤란 등으로 인한 획지조건 악화, ③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