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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0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55경 인천 서구 C빌라 9동(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검정색 폭스바겐 승용차가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가린 채 아무런 연락처도 없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조수석 문짝과 사이드미러를 차 흠집을 가하거나 꺾고 계속하여 차량 주위를 돌면서 주먹으로 차체를 수회 내려 쳐 여러 곳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35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차량의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