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9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제3어린이공원 정자에 앉아, D(가명), E(가명) 등 여학생들을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자백하고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