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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447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제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각 “피고 회사”를 “B”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피고 회사”를 “B”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의 가.

항 중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피고 회사”를 “B”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직원들과의 공모 내지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의 나.

항 중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피고 회사”를 “B”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11면 제5행, 제8행, 제13행의 각 “2011. 5.경”을 “2012. 5.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