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단5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2:4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옆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던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품명 불상의 구두 3켤레, 운동화 3켤레, 슬리퍼 1켤레 등 시가 합계 불상인 신발 총 7켤레를 미리 준비해 간 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오려 다가, 피해 자가 방안에서 “ 누구 세요 ”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신발들을 담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식당 외부 CCTV 영상 확인), 캡 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