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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4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5. 8. 27. D공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대 9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8. 9. 중순경 C의 계열회사인 F의 G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8억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

C은 피고의 중개로 2018. 11. 1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3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4.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0.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고지받은 후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이하 ‘제1불법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이하 ‘제2불법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중개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37,620,000원 및 제2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합계 4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