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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정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번천사거리 교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앞서가던 C(53세, 남)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승자인 E이 타려는 버스를 보고 위 버스에 E을 승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