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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88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F 등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마지 못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위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사실 오인의 주장내용을 범행의 경위나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2018. 5. 9.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당초의 항소 이유서에서도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사실 오인 주장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원심 법정에서 “ 친구인 피고인에게 ‘ 남자친구가 필리핀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같이 가서 돈을 벌자.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고

경찰 조사 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 고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및 Q과 같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던 다른 공범인 G, F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