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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48446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16,828원 및 그 중 83,762,00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또는 ‘D’라는 상호로, 피고는 ‘E’ 또는 ‘F’라는 상호로, 레미콘에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를 구조물에 타설하는 중장비(일명 ‘펌프카’ 펌프카는 그 후면에 장착된 관로의 길이에 따라 32M, 36M, 43M, 52M, 55M 등의 펌프카로 구분이 되고, 그 중 관로가 없는 것을 ‘몰리’라 한다. , 이하 ‘중장비’라 한다) 임대업을 하는 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건설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는 중장비가 부족할 경우 서로 상대방이 보유하는 중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정산하여 왔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3. 800,000원, 2012. 1. 26. 6,950,000원을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임대차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에게 중장비를 임대하거나 관련 부속자재를 공급하고 장비임대료 일부를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장비임대료 합계액은 191,276,040원(= 장비임대료 140,228,000원 부속자재비 41,048,040원 기지급 임대료 1,000만 원)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임대료는 2012. 4. 9.부터 2012. 7. 21.까지의 장비임대료 7,590,000원, 2012. 7. 25.부터 2012. 11. 2.까지의 광명KCC 장비임대료 45,000,000원의 합계액 52,59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로 2012. 1. 3. 800,000원, 2012. 1. 26. 6,950,000원 합계 7,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